상단영역

본문영역

자유게시판

제목

[공명선거] 봉급생활자의 정치자금(기탁금) 기탁 안내

닉네임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
등록일
2006-10-30 11:01:23
조회수
5843
봉급생활자(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회사원)의 정치자금(기탁금) 기탁 안내


♣ 우리가 소망하는 깨끗한 정치 ⇒ 모두가 동참할 때 이룰 수 있습니다.

♣ 정치자금(기탁금)을 기탁하시면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통해 전액 돌려받고 주민세 1만원을 감면받습니다. 아울러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 기탁 방법
* 기탁서 작성 :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기탁금 입금 : 직접 또는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계좌입금.
⇒ 한국씨티은행 : 619-00106-257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

▶ 관계 법령
▣ 정치자금(기탁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
1인이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로 한다. (정치자금법 제22조)
▣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으며,「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소득세 및 증여세를 면제한다. (정치자금법 제59조)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 (☎031/566-9292, Fax.031/552-1567)
작성일:2006-10-30 11:01:23 211.114.22.157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