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자금(기탁금)을 기탁하시면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통해 전액 돌려받고 주민세 1만원을 감면받습니다. 아울러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 기탁 방법
* 기탁서 작성 :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기탁금 입금 : 직접 또는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에 계좌입금.
⇒ 한국씨티은행 : 619-00106-257 “구리시선거관리위원회”
▶ 관계 법령
▣ 정치자금(기탁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여야 한다.
1인이 1회 1만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이상, 연간 1억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로 한다. (정치자금법 제22조)
▣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를 받으며,「조세특례제한법」에 의거 소득세 및 증여세를 면제한다. (정치자금법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