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보상금제 시행> 불법 사행성 게임장 및 PC방영업행위 신고자에 대하여 대상범죄에 따라 5천만원 이하의 신고 보상금 지급 [신고전화] 112, 각 지구대 031-560-9147(생활질서계) 사진촬영, 진술서 등 구체적인 증거수집 후 신고하여 단속한 경우 심사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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