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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액 정치자금 (기탁금) 기부안내

닉네임
남양주시선관위
등록일
2007-08-20 12:58:38
조회수
8939
소액 정치자금 (기탁금) 기부안내


“작은 정성이 깨끗한 정치를 만듭니다”

기탁금제도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치자금을 기부하고자 하는 개인으로부터 기탁금을 받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각 정당에 지급하는 제도로써 소액다수의 깨끗한 정치자금 기부 확산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 기탁할 수 있는 자
정치자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개인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포함(단, 법인·단체는 기탁할 수 없음)

▣ 기탁할 수 있는 금액
개인이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원 이하의 금액을 기탁금으로 기탁할 수 있습니다.

▣ 기탁 방법 ⇒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주시면 상세안내 및 즉시 조치하여 드립니다.

▣ 세제 혜택
기탁금을 기탁하면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예) 10만원 기탁시 : 소득세 10만원 면세혜택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555 - 4484)
작성일:2007-08-20 12:58:38 211.114.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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