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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아닌 자의 대표,사장,소장 명함사용 신고바랍니다........

닉네임
국토해양부
등록일
2011-10-16 20:14:02
조회수
8806
안녕하세요. 법무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인 법무심의관실에서 답변드리도록 조치하였습니다.

2011. 10. 12.

법무부장관 권 재 진 드림


공인중개사 유사명칭 사용 여부 관련 유권해석

1. 검토 배경
2011. 9. 국토해양부의 법령해석 의뢰

2. 질의 요지
1) 공인중개사의 유사명칭에 “중개사무소의 대표” 명칭이 포함되는지
2) 유사명칭의 사용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의 명함에 대표명칭을 기재하여 교부하는 행위”가 포함되는지

3.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가. 갑설 : 유사명칭에 포함되고, 사용행위에도 해당하므로 처벌 가능하다는 의견
공인중개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으며 법인의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중개사무소의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공인중개사법 제8조가 사용을 금지하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함
명함의 사용은 타인에게 교부하는 것이므로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자신의 명함에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인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교부하는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해당

나. 을설 : 유사명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
일반인들과는 달리 중개업자에게 소속된 자(중개보조원)는 명함에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상호로 표기할 수 있고, 동 법에서 직위의 표기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중개보조원 등이 위 상호의 표기와 함께 직위의 표기없이 성명만을 표기하거나 대표?부장?과장 등의 직위를 표기했다하여 제8조의 유사명칭으로 볼 수 없음

4. 검토 결과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9334 판결은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같은 법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4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으므로, 중개사무소의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같은 법 제28조가 사용을 금지하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하므로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이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

또한, 서울지법 2002. 8. 28. 선고 2002가합410 판결은 “공인회계사의 명칭에서 '공인'이라 함은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는 의미로서 독자적인 식별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주요부분은 회계사라는 명칭이라고 할 것이고, 회계관리사라는 명칭은 '회계관리'라는 말과 어떠한 자격을 뜻하는 '사'라는 말이 합쳐져서 이루어진 말로서 '회계'와 '사'자가 들어감으로써 공인회계사라는 명칭과 주요부분에서 유사하다고 보여지며, 공인회계사법상 공인회계사는 회계에 관한 감사·감정·증명·계산·정리·입안 또는 법인설립 등에 관한 회계, 세무대리, 기타 위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그 직무로 하고 있으며, '회계관리'에 있어서의 '관리'라는 말은 '어떤 일을 맡아 관할하고 처리함'을 의미하므로 '회계관리'라는 말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업무가 포함되는 것이므로, 결국 공인회계사와 회계관리사는 일반인에게 오인·혼동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유사한 명칭”이라고 판시

한편, 서울고등법원 2007.11.29. 선고 2007누17207 판결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이사 ○○○’이라는 명함을 마련하여 손님들에게 교부”한 사례에서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됨

살피건대, 동 법 제8조에서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대법원 판결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대표, 사장’ 등의 명칭을 사용한 명함을 이용하여 부동산 중개행위를 할 경우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자격있는 공인중개사와 오인하거나 혼동을 줄 우려가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유사명칭에 해당하고, 그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동 법 제49조제1항제2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갑설이 타당함. 끝.




참고 자료 : 관련 규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9조(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①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 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중개 사무소를 말한다)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특별자치부 행정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등록관청”이라 한다)에게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를 제외한다)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명칭) ① 중개업자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대여받은 자
2.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 등)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
가. 나. (생략)
2. 법인이 중개사무소를 개설하려는 경우
가. 나. (생략)
다.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 또는 사원(합명회사?합자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사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일 것





출처 :민주공인중개사모임[민중모] 원문보기▶ 글쓴이 : 최보경공인중개사사무소
작성일:2011-10-16 20:14:02 110.47.2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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