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자유게시판

제목

광고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안내

닉네임
남양주시선관위
등록일
2007-08-07 11:10:16
조회수
8320
광고와 관련한「공직 선거법」안내


다음은 「공직선거법」 제93조와 제27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일전 180일(또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광고 등과 관련하여 제한·금지되는 행위를 예시한 것임.


▣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1항 관련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07. 6. 22)부터 선거일(’07. 12. 19)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음.

▣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제2항 관련

○ 누구든지 선거일전 90일(’07. 9. 20)부터 선거일(’07. 12. 19)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기타 물품을 광고할 수 없음.
※ 예) 입후보예정자 서적광고 등

○ 다만, 선거기간(’07. 11. 27 ~ ’07. 12. 19)이 아닌 때에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용어의 정의)의 규정에 따른 정기간행물의 판매를 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는 가능함.
※ “정기간행물”이라 함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신문·잡지·기타 간행물을 말함.

▣ 제271조의2(선거에 관한 광고의 제한) 관련

○ 선거관리위원회는 방송·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방영·게재하고자 하는 광고내용이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방송사 또는 일간신문사등을 경영·관리하는 자와 광고주에게 광고 중지를 요청할 수 있음.
※ “광고”란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당락이나 특정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에 유리 또는 불리한 광고를 말함.

○ 광고중지 요청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중지요청에 불응하고 광고를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하도록 되어 있음.

▣ 제255조(부정선거운동죄) 제2항 관련

○ 선거법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문서·도화 등을 배부·첩부·살포·게시·상영하거나 하게 한 자와 같은 법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 또는 출연을 하거나 하게 한 자와,

○ 같은 법 제2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광고중지 요청에 불응하여 광고를 하거나 광고게재를 의뢰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음.
작성일:2007-08-07 11:10:16 211.114.22.140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게시물 댓글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최신순 추천순  욕설, 타인비방 등의 게시물은 예고 없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