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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화공약품의 취급시 안전조치

닉네임
환경오염관리실
등록일
2011-01-18 10:08:41
조회수
11912
□ 화공약품의 취급시 안전조치


1) 화공약품의 운반
①화공약품을 손으로 운반할 경우 적절한 운반용기에 넣고 운반하여 넘어지거나 깨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바퀴가 달린 수레로 운반할 때에는 고르지 못한 평면에서 튀거나 갑자기멈추지 않도록 고른 회전을 할 수 있는 바퀴를 가진 것 이어야한다.
③적은 양의 가연성 액체를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호의 요령을 따른다.
- 증기를 발산하지 않는 내압성 보관용기로 운반한다.
- 저장소에 보관 중에는 창으로 환기가 잘 되도록 한다.
- 점화원을 제거토록 한다.

2) 화공약품의 저장
① 모든 화공약품은 특별한 저장공간이 있어야 한다.
② 모든 화학물질은 약품이름, 소유자, 구입날짜, 위험성, 응급절차를 나타내는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③일반적으로 위험한 물질은 직사광선을 피하고 냉암소에 저장하며, 위험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화공약품의 취급과 사용
①사용한 물질의 성상, 특히 화재, 폭발 중독의 위험성을 잘 조사 연구한 후가 아니면 위험한 물질을 취급해서는 안 된다,
②위험한 물질을 사용할 때는 가능한 한 소량을 사용하고, 또한 미지의 물질에 대해서는 예비시험을 할 필요가 있다.
③위험한 물질을 사용하기 전에 재해 방호수단을 미리 생각하여, 만전의 대비를 하여야 한다.
④화재 폭발의 위험이 있을 때는 방호면, 내열 보호복, 소화기 등을, 중독의 염려가 있을 때는 장갑, 방독면, 방독복 등을 구비 또는 착용하여야 한다.
⑤유독한 약품 및 이것을 함유하고 있는 폐기물의 처리는 수질오염, 대기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자료제공 :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생태과 환경오염관리실 정구복 권순익 김민경
작성일:2011-01-18 10:08:41 152.99.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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