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9년-2001년 12월 31일 사이의 차 중량 2.5톤 이상의 차 중
- 포터. 봉고 프론티어. 스타렉스. 그레이스. 프레지오가
- 2010년도 LPG 의무 장착 차량으로 책정 되었습니다.
참고 :
특기사항 : 겨울철 시동 100%(2초 이내). 연료비 절감. 동종 경유차량 대비 4-8% 파워 상승.
매연과 소음으로 부터 완전 해방. 보오링 효과로 잔고장 방지 및 차량 수명 연장.
개조 시 혜택 :
개조 엔진 보증기간 3년 또는 8만Km 무상 수리 및 A/S. 수시 검사(거리 단속)면제. 환경 정밀 검사 면제.
환경 개선 부담금 면제 등.
주관 : 환경부
시행 :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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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LPG 개조 가능한 지역 전체에 많은 LPG 전문 장착 제휴사가 있습니다.
- 서울, 경기, 인천등 어데든지 차고지와 가장 근접한 제휴사 직원이 출동하여
- 무상 픽업으로 검사 및 개조 후 차고지 반환(매연 저감장치 제외)까지 편리를 제공 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