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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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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시장 수택동주민
등록일
2013-10-10 17:56:04
조회수
3242
조합 판결문은 대번원 홈페이지(대법원검색하시거나 )이용하세요

http://www.scourt.go.kr/ → 대국민서비스 클릭 → 정보 클릭→
판결서 사본 제공신청 → 이름. 주민번호 .제3자하셔도되구요...위에 개인정보 동의 체크하셔서 실명확인 및 글쓰기 클릭→ 해당 기재란에 기재하세요......

그러면 3일~ 10일안에 팩스나 이메일 신청하신대로 연락오면 350원 정도
신청인 명의로 송금하시면 판결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판결서는 대법원 홈피 가셔서 신청하시면 제3자도 신청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 또한 사건결과에 공탁을 걸었는지 확인하실려면 >
같은 대법원홈페이지 정보클릭하시면→ 중앙 사건번호에 기재확인하세요

담보내용에 0원이면 공탁을 못걸었다는 내용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대한민국 대국민서비스 대법원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판결서를 제공하므로
조합원에게 판결서를 제공하지 않는 조합이 요즘도 혹시나 있다면 위에 서비스를 이용하시고

판결서 내용을 확인하셔서 재산권 침해 및 각종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합원 스스로 적극 대처해나가시면 좋을듯해서 자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필요한 정보 잘 제공받으셔서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시기바랍니다.


대한민국 대법원 홈페이지 자주이용하셔서 좋은 정보, 필요한 정보 잘 제공받으세요
작성일:2013-10-10 17:56:04 183.97.2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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