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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질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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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선관위
등록일
2007-05-04 15:59:49
조회수
9273
선거법 질의 안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종합안내센터로 자주 질의해 온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대선기간중 동창회개최]
□ 2007. 12. 19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중인 연말에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모임 등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
⇒ 2005. 8. 4 「공직선거법」개정으로 대통령선거에 한하여 선거기간중이라도 향우회·종친회·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있음.

▶ 법개정배경
지난 선거를 돌이켜 보면 선거 때만 되면 입후보 예정자들이 향우회나 종친회·동창회 모임을 자신을 알리기 위한 목적으로 빈번하게 개최하거나, 그 모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하였음.
또한 이러한 모임에 대한 영향력을 내세우며 유권자가 후보자 측에 접근하여 금품을 요구하기도 하는 등 동창회 등 모임이 불·탈법의 온상으로 이용되는 폐단이 빈번하여 2000. 2. 16 개정선거법에서 이러한 모임을 선거기간 중에는 전면 금지하기에 이르렀음.
그러나 대통령선거가 연말에 법정화 되어 있는데 동창회 등 모임 또한 연말에 몰려 있는 것이 관례여서 이를 지나치게 선거법으로 규제할 경우 국민들의 일상에 불편을 준다는 지적이 있어 2005. 8. 4 선거법개정으로 대통령선거에 한하여 선거기간중이라도 모임개최를 예외로 허용함.

[성년축하 서한문 발송]
□ 성년의 날(5. 21)을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내의 주민을 대상으로 지방의회의장 명의의 성년축하 서한문 발송이 가능한지 여부
⇒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의회의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성년축하 서한문을 발송하는 것은 자신을 선전하는 행위가 될 것이므로 그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될 것임.

※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운동이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내용의 성년축하서한문을 발송하는 것은 지방지치단체장의 고유한 직무상의 행위로서 무방함. 다만,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을 나타내어 이를 성년이 되는 일반선거구민에게 발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제93조의 규정에 위반됨.


[국회의원 문자메시지 발송]
□ 국회의원이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한명씩 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무방함. 다만, 이동전화 문자메시지의 대량 발송을 영업으로 하는 서버에 접속하여 그 운영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써 선거권자 등 수천 명의 휴대폰 단말기에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하는 것은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에 해당되므로 불가함.

□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이나 국회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안내 문자메시지를 선거구민에게 발송할 수 있는지 여부
⇒ 국회의원이 각종 행사개최 안내를 위하여 일반선거구민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것은 그 행위시기에 따라 「공직선거법」제93조 또는 제254조의 규정에 위반됨. 다만, 정당이 개최하는 행사의 일정이나 내용을 국회의원이 소속 당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고지·안내하는 것은 정당내부의 행위로서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보아 무방함.
작성일:2007-05-04 15:59:49 211.114.2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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