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가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선거사무 근로 개선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남양주시지부가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선거사무 근로 개선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

 

지난 17일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하여 남양주시 공무원들의 선거사무 종사자 위촉 방식 등에 대한 부동의서를 전달하며 선거사무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면담을 실시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선거사무 종사자로 국가·지방공무원, 학교·은행·공기업 직원 등 중립적인 시민들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 종사자 모집 편의와 예산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투․개표사무를 기초단체 공무원에게 지나치게 편중하고 있다.

선거사무는 하루 14시간 이상 살인적인 강도의 업무에 종사하지만 법정휴일에도 불구하고 법정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시간당 6천원대의 수당을 지급하면서 근무조건 개선 없이 법적 책임 등을 포함한 서약서 작성을 통해 선거업무 관련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선거사무 종사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에 손채락 남양주시지부장은 선거사무의 기초단체 공무원 업무편중 개선과 최저임금에 준하는 수당지급 개선 등을 남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했고 선거사무 특별휴가 조례 신설도 남양주시와 협의했다

한편, 남양주시지부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5일까지, 선거사무 종사자 위촉방식 등에 대한 부동의 서명 운동을 진행해 조합원 1,400여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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