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 노래방 업주 및 도우미도 함께 검거해 조사중
남양주경찰서(서장 최정현 총경)는 18일 “지난 7월 17일 오후 11시 50분 경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무등록 직업소개소(일명 보도방)를 운영하면서 노래방 및 유흥주점에서 여성 접대부(일명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승용차를 이용해 업소에 소개시켜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25,000원 중 여성 접대부에게 21,000원을 주고 자신은 4,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이득을 취한 A씨를 직업안정법 위반 협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A씨는지난 6월 17일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일대에서 차량을 이용해 도우미 여성 수명을 고용해 불법 행위를 해온 혐의다.
또, 경찰은 A씨와 관련된 모 노래방 업주 B씨와 접대부 C씨 등 3명을 음악산업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함께 검거해 조사중이다
남양주경찰서는 최근 화도읍 일대에서 불법 보도방과 도우미가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구리경찰서 및 가평경찰서와 합동 단속 계획을 수립한 후 수 일간의 잠복 끝에 관련자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기풍을 저해하고, 건전한 근로 의식에 반하는 불법 보도방과 도우미 영업은 근절 시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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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
우리 사회의 아픈 현실이지만 ~~ 돈이 없아서 ~~ 다른 직장에서도 돈을 얼마안주기 때문에~~빚을 갚고 생활하기 위해서 이야기 합니다
경찰관 출신의 보도방 주인~경찰관 출신의 노래방 주인이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술도 팔고~` 당연히 흥을 즐기기 위해서 여자 도우미를 블러서 같이 노는게 불법이라면 법에 강려한 조치가 있어여 하는데 솜방망이 형태의 처벌과 지속적인 관리가 아니고 단속기간이 벗어나면 또 다시 성행하는 한국문화로서 도우미 정칙이; 되었다고 외국인조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인데도 사회에서 통상적인 관례나 생각해 버리는것이 큰 문제고 단속을 하는 주체들도 철저한 근절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도우미를 채용하는 일부 노래방업주 보도방과 도우미들은 단속 조차도 무서워하지 않더군요~~가정이 무너지는걸 방치하지 마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