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 노래방 업주 및 도우미도 함께 검거해 조사중

자치단체에 등록을 하지 않고 노래방 및 유흥주점에 도우미 여성들을 소개해 주고 소개비를 받아온 무등록 직업소개업자 A씨가 경찰에 검거됐다.

남양주경찰서(서장 최정현 총경)는 18일 “지난 7월 17일 오후 11시 50분 경 남양주시 화도읍에서 무등록 직업소개소(일명 보도방)를 운영하면서 노래방 및 유흥주점에서 여성 접대부(일명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승용차를 이용해 업소에 소개시켜 주고 소개비 명목으로 받은 25,000원 중 여성 접대부에게 21,000원을 주고 자신은 4,000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이득을 취한 A씨를 직업안정법 위반 협의로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검거된 A씨는지난 6월 17일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일대에서 차량을 이용해 도우미 여성 수명을 고용해 불법 행위를 해온 혐의다.

또, 경찰은 A씨와 관련된 모 노래방 업주 B씨와 접대부 C씨 등 3명을 음악산업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협의로 함께 검거해 조사중이다

남양주경찰서는 최근 화도읍 일대에서 불법 보도방과 도우미가 성행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구리경찰서 및 가평경찰서와 합동 단속 계획을 수립한 후 수 일간의 잠복 끝에 관련자들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기풍을 저해하고, 건전한 근로 의식에 반하는 불법 보도방과 도우미 영업은 근절 시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