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국민 모두가 행복한 노후, 청렴한 국민연금이 돕겠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장관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의 인사 검증은 법률위반은 물론, 도덕적 책임까지 묻고 있어 지나치다는 일부 의견도 있지만, 국민의 공복(公僕)인 공직자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청렴을 중요한 덕목으로 갖추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청탁금지법(2016년 9월 시행)‘에 이어 공직자의 직위 또는 직무를 이용한 사적이익을 방지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2022년 5월 시행)‘이 시행됨으로써 공직자의 청렴 의무는 한층 강화되었다.
국민연금공단 임직원에게도 당연히 이러한 법률이 적용되고 있다.
국민연금은 2025년 4월 기준, 기금 적립금 1,228조원에 이르는 세계 3대 연기금으로 성장하였지만, 지난 3월 국민연금 모수개혁이 이루어졌음에도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위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다.
연금보험료를 단계적으로 9%에서 13%로 올리고, 연금지급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대체율은 41.5%에서 43%로 높였으나 기금 소진 연도를 15년 연장하는 수준에 그쳤기 때문이다.
추가적인 연금개혁의 논의가 필요함에 따라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은 국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에게 청렴 실천을 더욱 강조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앞서 언급한 법률 외에도 ’임직원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임직원이 공정한 업무처리, 금품수수 금지, 청렴계약 준수 등 직무수행 시 구체적인 청렴실천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대해 연 2회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전 직원 청탁금지 서약서 작성, 청탁방지 담당자를 지정 운영 등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공단은 철저한 블라인드 채용, 24시간 익명 제보시스템(헬프라인) 등의 반부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지사에서는 직원들이 참여하는 ’청렴 실천반‘을 연 2회 운영하여 업무처리의 공정성 및 투명성 등 이행 상황을 점검하여 직원들의 청렴 실천력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말에 발표하는 2024년 청렴도 평가 결과 국민연금공단은 8년 연속 2등급을 달성하여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아 권익위의 청렴·윤리경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K-CP) 시범 운영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됐다.
앞으로도 국민연금은 청렴한 조직문화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제도운영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연금개혁을 통하여 국민의 신뢰를 높이고, 국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종합사회복지기관으로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