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도농동사무소 매매대금 소송, 남양주시 2심도 승소
서울고법, (주)부영 항고 기각...도농도서관 소송에도 영향 줄듯
2020-09-21 정한성 기자
(주)부영은 (구)도농동사무소 매매대금을 남양주시에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는데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도 1심과 같이 ‘(구)도농동사무소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을 남양주시에 지급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도농동사무소는 당초 시가 원진레이온과 토지를 상호매매하기로 약정한뒤 국유재산 점용료 상당액을 임차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동사무소와 도서관 건물을 건립했다.
하지만 원진레이온이 파산하면서 토지는 (주)부영에 공매되어 시가 지금까지 두 건물 사용에 따른 토지 임차료로 (주)부영에 지급한 금액만 해도 40억원에 이른다.
1심에 이어 2심 항소심에서 시가 승소하면서 앞으로 진행 될 (구)도농도서관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 청구 소송도 시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구)도농도서관 건물도 2019년 12월말로 임대기간이 끝나 현재 빈 상태로 있으며, 매매대금으로 10억원을 주)부영에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소송을 계획 중이며, 이번 판결을 통해 (주)부영으로부터 동사무소와 도서관 건물에 대한 철거비와 매매대금 등 약 17억원의 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소송 검토당시 동일한 소송 사례가 없어 변호사와 직원들은 승소에 비관적인 의견이 많았으나, 시 재산관리팀의 주도 면밀한 법리 검토와 적극적인 소송 수행을 통해 11개월에 걸친 치열한 법적공방 끝에 시가 승소 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