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찬의원 '공동주택관리조례 개정안' 발의

2019-07-23     정한성 기자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박성찬의원이 제262회 임시회에서 ‘남양주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성찬의원은“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 대한 안전관리 문제가 빈번히 대두됨에 따라 안전관리에 대한 지원기준 등을 조례에 반영하여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대상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대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안전점검 결과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취약하여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했다.

박성찬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이 우리시 관내 15년 이상 경과한 80여개 단지8,000여 세대에 달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박성찬의원을 포함하여 최성임, 원병일, 이철영, 전용균, 백선아, 이상기, 장근환, 이도재, 이창희의원이 함께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