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동식저장소 일제 단속

경기북부지역 8개 소방서 동시에 가두검사 실시키로

2007-08-28     정한성 기자
남양주소방서를 비롯한 경기제2소방재난본부 산하 8개 소방서가 오는 30일 이동탱크저장소(탱크로리)에 대한 일제 가두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는 28일 경기북부지역 8개 소방서가 30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51개 검문소에서 이동탱크 및 위험물 운반차량을 대상으로 감두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사에서는 운전자의 운전자증 취득 및 휴대여부와 완공검사필증과 정기점검기록표 비치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또, 위험물 안전카드 비치 및 정기점검 실시여부등에 대해서도 검사가 이루어 진다.

한편, 경기도제2소방재난본부는 올해 1차 단속에서 6건의 위법사실을 적발해 1건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