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S제지 폐기물 행정조치 통해 토지주가 처리

사업체의 부도로 인해 10여 년간 방치됐던 1만5천여 톤의 쓰레기가 행정처분 등을 통한 자치단체의 강력한 압박으로 결국 깨끗하게 치워졌다.

22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1106 소재한 S제지공업(주)는, 지난 1996년 12월 업체 부도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사업공정에서 발생한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 약 15,000톤을 사업장내에 그대로 무단 방치돼 왔다"는 것.

이로 인해 방치된 폐기물에서 침출수가 발생 와부읍 월문리 묘적사에서 발원하여 한강으로 바로 유입되는 월문천을 크게 오염시켜 왔다.
공장 부도 이후 산더미처럼 쌓여 방치된 쓰레기
또, 이 같은 사유로 그 동안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며, 남양주시도 사유공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시의 예산으로 처리 할 수도 없어 골머리를 앓아 왔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쓰레기를 발생시킨 당사자가 방치물을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방침으로 폐기물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 지난 99년 도시계획도로 공사 시 도로부지에 방치된 폐기물 4,327톤을 처리 했다.

또한 시는 지난 2000년 행정대집행을 통해 4,479톤을 처리하는 등, 2003년까지 총 10,332톤을 처리했다.

하지만, 나머지 폐합성수지 4,668톤의 폐기물은 토지 주 박모씨가 처리를 미루며 완강히 버티는 것을 시가 지난 2005년 3월부터 총 16회에 걸친 조치명령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통해 결국 지난 12월 말 1만5천여톤의 폐기물 전량이 처리됐다.
남양주시는 강력한 행정조치로 전량 토지주가 처리토록 했다.
이와 관련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의 가장 큰 의미는 국고의 낭비 없이 폐기물을 방치한 장본인으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여, ‘버린 사람이 치운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 큰 성과" 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0년 행정대집행으로 발생한 처리비용 1억6천5백여만 원에 대한 미납금은 향후 행정지도를 통해 토지 주에게 받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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