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S제지 폐기물 행정조치 통해 토지주가 처리
22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 1106 소재한 S제지공업(주)는, 지난 1996년 12월 업체 부도로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사업공정에서 발생한 폐합성수지 등 폐기물 약 15,000톤을 사업장내에 그대로 무단 방치돼 왔다"는 것.
이로 인해 방치된 폐기물에서 침출수가 발생 와부읍 월문리 묘적사에서 발원하여 한강으로 바로 유입되는 월문천을 크게 오염시켜 왔다.
또, 이 같은 사유로 그 동안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며, 남양주시도 사유공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시의 예산으로 처리 할 수도 없어 골머리를 앓아 왔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는 쓰레기를 발생시킨 당사자가 방치물을 처리하도록 해야 한다는 방침으로 폐기물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 지난 99년 도시계획도로 공사 시 도로부지에 방치된 폐기물 4,327톤을 처리 했다.
또한 시는 지난 2000년 행정대집행을 통해 4,479톤을 처리하는 등, 2003년까지 총 10,332톤을 처리했다.
하지만, 나머지 폐합성수지 4,668톤의 폐기물은 토지 주 박모씨가 처리를 미루며 완강히 버티는 것을 시가 지난 2005년 3월부터 총 16회에 걸친 조치명령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통해 결국 지난 12월 말 1만5천여톤의 폐기물 전량이 처리됐다.
이와 관련 남양주시 관계자는 "이번 성과의 가장 큰 의미는 국고의 낭비 없이 폐기물을 방치한 장본인으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여, ‘버린 사람이 치운다’는 원칙을 세운 것이 큰 성과" 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00년 행정대집행으로 발생한 처리비용 1억6천5백여만 원에 대한 미납금은 향후 행정지도를 통해 토지 주에게 받는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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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