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 "공공기관의 열할과 의무 해하지 말것"요청

올해 7월1일부터 업무를 중단할 예정인 남양주시 별내면 화접우체국에(남양주투데이 2006년 12월26일자 보도) 대해 남양주시의회가 업무중지를 반대하는 건의서를 채택했다.

남양주시의회는 15일 의원 14명 전원이 서명한 공동 건의문을 작성하고 이를 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했다.

남양주시의회는 이 날 채택한 공동건의문을 통해 "수도권 인구집중을 완화하고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며,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난해소 정책에 따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내에 위치한 화접우체국의 업무중지를 남양주시의회의원들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회는 또, 반대 사유로 "주민편익을 위해 30여 년간 우편 및 금융업무에 양질의 서비스로 공공사무를 제공해 왔던 화접우체국이 국가정책으로 업무를 중지하는 것은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민의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의회는 또, "별내면 인구 2만6천명에 대한 공익의 한 부분을 담당하던 화접우체국이 적자로 인해 운영이 곤란하다는 당국의 견해는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며, 스스로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열망과 공익을 위해 계속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청학지역 내에 있는 상가임대 등을 통해 우체국이 존속되는 대책을 강구하고 업무중단계획을 철회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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