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폐기물 처리시설...협약' 절차상 하자 주장, 1심서는 '각하'

전·현직 시의원이 해당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남양주시 별내면 박흥열 전의원과 김학서의원은 지난 해 6월20일 남양주시를 상대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설치와 운영사업에 관한 협약고시무효확인'을 제기했다.

이들 전 현직의원들은 소장을 통해 "매립장은 소정의 공공시설에 해당하며, 그 설치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35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남양주시가 2000년 12월20일 구리시와 체결한 '광역쓰레기처리시설 설치와 운영사업에 관한 협약서'는 의회의 의결사항임에도 의회의결을 거치지 않아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남양주시는 "구리시와의 협약은 지방자치법 제141조 규정에 의한 사무위탁의 협약으로서 행정협의회 조항에 의해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을 골자로 맞붙은 1심에서는 의정부지방법원이 11월21일 '각하'결정을 내림으로서 남양주시가 승소했다.

하지만, 원고측은 다시 12월8일 고등법원에 항소해 현재 2심에 계류돼 있다.

이 사건과 관련 고등법원측은 지난 12월30일 원고측에 소명서 제출을 요구했으며, 이르면 이 달 말경 본안심리가 열릴 전망이다.

이번 소송과 관련 원고측은 "절차상에 명백한 하자가 있는 사안인 만큼 2심에서는 원고측의 주장이 받아들여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남양주시 역시 "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사안으로 재판부가 1심과 같이 남양주시의 손을 들어 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남양주시의 최대 현안이면서 전·현직 시의원이 시를 상대로 제기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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