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분야별 내용

【 세정분야 】

○ 다자녀가구 추가공제 도입
내년부터 소수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고 대신 다자녀가구 추가공제가 도입된다. 현재는 근로소득자 가구 내 기본공제대상자(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가 1인인 경우 100만원, 2인인 경우 50만원을 추가공제해 주지만 내년부터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자녀가 2인인 경우 50만원, 3인 이상인 경우 1인당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취학 전 아동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
취학 전 아동 교육비 공제 대상이 유치원, 영유아보육시설, 학원 등에서 내년 연말정산 때부터 수영장, 태권도 등 체육 교습소도 포함돼 대상이 확대된다.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자경농민이 18세 이상 영농자녀에게 일정 규모 이하의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 2011년 말까지 증여세를 감면해주되 감면한도는 5년간 합산해 증여세액 1억원까지로 축소한다. 증여받은 농지 등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과세한다.

○ 정치자금 세액공제제도 개선
지금까지 10만원의 정치자금을 내면 주민세 1만원을 포함해 11만원이 환급되던 것이 내년부터는 낸 액수만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금융분야 】

○ 새 1천원권.1만원권 발행
내년 1월21일 새 1천원권과 새 1만원권이 발행된다. 올해 5천원권에 이어 내년에 1천원권과 1만원권이 차례로 바뀌면 지폐 위조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무사고 운전기간 보험료 할인율 자율화
내년 1월부터 무사고 운전 기간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이 자율화돼 손해보험사마다 달라지고 최고 60%의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무사고 운전 기간이 현행 7년 이상에서 8년 이상으로 늘어난다.

○ 차량 모델별 보험료 차등화
내년 4월부터 차량 모델별로 자동차 보험료가 차등화된다. 자가용 승용차의 자기차량 손해 담보에 한해 적용되며 보험료 변동 폭은 ±10% 이내이다.

○ 공인회계사 시험 제도 개편
2007년 공인회계사 시험부터는 회계학 등 관련 과목을 24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에게만 응시자격이 주어진다. 1차 시험의 영어 과목은 토플과 토익, 텝스 등 공인 영어시험으로 대체되며 인터넷으로만 응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 부동산분야 】

○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내년에는 비투기지역에서도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된다. 올해까지는 투기지역에서만 실거래가로 과세됐고 비투기지역에서는 공시가격으로 세금이 부과됐다.

○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50% 중과
내년부터 1가구 2주택자가 집을 팔 경우 양도소득 세율이 50%로 부과된다. 현재는 양도차익에 따라 세율이 9~36%로 달랐지만 내년부터는 일률적으로 50%가 적용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도 없어진다.

○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 80%로 상향
종합부동산세 과표적용률이 70%에서 80%로 높아진다. 종부세 과표적용률을 2009년까지 100%로 높이는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 땅 수용때 대토보상 보상 가능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혁신도시 건설 등의 공익사업으로 인해 땅을 수용 당한 사람은 현금 뿐 아니라 토지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대토보상이 가능하도록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상반기에 국회를 통과시킬 계획이다.

○ 아파트 분양권.입주권도 실거래가 신고 대상
아파트 분양권과 재건축.재개발조합원의 입주권을 사고 팔 때도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 분양권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20가구 이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이며 상가 또는 오피스텔 분양권은 제외된다.

○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시범실시 예정
아파트 가격을 내리기 위한 토지임대부와 환매조건부 분양방식이 내년에 시범실시 될 예정이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토지는 임대료를 내고 빌리고 건물만 분양받는 방식이며 환매조건부는 건물.토지를 모두 분양 받지만 되팔 때 공공기관에 분양가에다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한 가격에 되팔 수 있는 주택이다.


【 교육,노동,교통분야 】

○ 대학수학능력시험 9등급제 시행
2007학년도까지 표준점수와 백분위, 등급으로 제공되던 수능 성적이 2008학년도부터 1~9등급으로만 제공된다. 치열한 점수 경쟁을 막고 대학의 학교생활기록부 중심의 전형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2008학년도 수능은 2007년 11월15일 실시된다.

○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 주민 직선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해부터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주민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교육위원회가 시도의회 내 상임위로 전환된다.

○ 학원 중간에 그만둬도 수강료 환불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3월23일부터 학원, 교습소 등의 수강을 도중에 그만둘 경우 남은 시간만큼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입시 보습학원에 한해 시도 조례가 정한 기준에 맞춰 학원 내에 숙박시설을 갖출 수 있다.

○ 주40시간 적용 사업장 확대
2007년 7월1일부터 주40시간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현행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주40시간 적용 사업장은 2008년 7월에는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 비정규직 근로자 차별금지
비정규직법의 국회 통과로 2007년 7월부터 비정규직 근로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 금지된다. 내년의 경우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 사업장에서 차별이 금지되고 2008년 7월에는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 국도에도 자전거 전용도로 설치
무공해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이용을 권장하기 위해 내년부터 시내 뿐 아니라 국도에도 자전거 전용도로가 설치된다. 국도 자전거도로는 제주도 등에 부분적으로 도입됐지만 주로 관광용으로 운영돼 왔다.


【 법무,환경분야 】

○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의 법정형 상향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죄의 법정형량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 성폭력범죄 피해자 전담조사제 도입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조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 또는 전담 사법경찰관이 담당하고 국가는 이들에 대한 교육 실시해야 한다.

○ 방문취업 비자 신설
단순방문비자와 취업비자를 `방문취업(H-2)' 비자로 통합 발급하고 무연고 동포도 연도별 쿼터를 정해 입국을 허용한다. 또 고용절차를 간소화해 사용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일괄적으로 발급받아 3년간 별도의 허가절차 없이 동포를 선택하여 고용할 수 있게 된다.

○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 18개 국립공원 입장료를 받지 않는다. 정부가 국립공원 관리비용을 예산에서 지출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 한라산을 제외하고 전국 18개 국립공원의 입장료와 주차료 징수는 없어진다. 국립공원 내 사찰 관람료는 사찰 측이 별도로 징수할 수 있다.


【 정보통신,산업분야 】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대상 확대
월 소득평가액 14만원 이하 저소득층에서 모든 저소득층으로 대상 범위가 확대되며 기존 시내전화, 시외전화, 이동전화 서비스 외에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도 감면 대상이 된다.

○ 등기우편물 무인배달 시스템 시행
수취인에게 등기우편물을 무인배달 수취함에 배달했음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해준다.

○ 철도 승차권 우체국 창구 교부 및 배송 서비스 시행
철도승차권 예약시스템에서 티켓을 예약한 후 우체국 창구나 자택(직장)에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 산업기술단지 입주자에 대한 국.공유지 임대.매각
종전까지는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에 대해서만 국.공유지 매각과 임대가 가능했으나 내년 7월부터는 산업기술단지 입주자에 대해서도 매각과 임대가 가능해지며 입주자는 임대토지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 산업기술단지 입주기업의 공장등록 특례
현재까지는 산업기술단지 내에 공장의 등록이 불가능하지만 내년 7월1일부터는 건축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건축물 제한에 특례가 허용돼 산업기술단지 내에 입주기업의 공장등록이 허용된다. 다만 도시형 공장으로 허용대상이 한정되고 공장면적도 전체 건축물 연면적의 일정비율로 제한된다.


【 보건,복지분야 】

○ 기초생활보장제 외국인 특례 도입
국적을 취득하기 전에도 외국인 배우자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을 부여한다. 구체적으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에 한해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상태에 있으며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 또는 배우자가 사망했으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 긴급지원제도 생계비 지원기준 상향
긴급지원을 위해 생계비를 지원할 때 최저생계비의 60%만 주던 것을 최저생계비의 100%로 확대 지급한다.

○ 희망스타트사업 실시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임산부와 0~12세 아동을 대상으로 임산부.아동 방문보건서비스 등 보건.복지.교육 분야의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 운전면허증 등 장기기증희망자 표시제 도입
장기의 기증.이식 활성화를 위해 운전면허증 등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각종 증명서에 장기 기증 희망자임을 표시한다.

○ 순수생체장기기증자 유급휴가비 지원
장기를 기증한 근로자가 신체검사나 장기 적출 등을 위한 입원을 할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1일당 5만원씩의 유급휴가비를 지원한다.

○ 생애전환기 전 국민 일제 건강진단 실시
다양한 예방서비스를 포함해 포괄적인 건강진단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연령별.성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전 국민 건강검진 가이드라인이 개발.보급되고 16세, 40세, 66세 등 전환기 연령에 우선 적용한 뒤 점차 전 연령대로 확대된다.

○ 실비노인요양시설 이용료 지원
서민층 노인이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료(월43만7천~70만6천원)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 왔던 것을 실비노인요양시설은 월 22만원, 실비전문요양시설은 30만원을 지원한다.

○ 노인돌보미 제도 시행
서민층 노인이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할 때 경비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나 서민층 노인에게 월 2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종합재가지원센터 설치 지원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가지원센터가 새로 설치된다. 여기에서는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 주간.단기보호서비스 등을 한다.

○ 건강보험 약제비 적정화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을 통해 비용대비 효과가 좋은 의약품만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등재된다. 직권 등재되는 필수 의약품을 제외하고는 제약사가 자율 신청을 하되 신약의 보험 등재 여부, 가격 산정 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간 협상을 실시한다. 최초 복제의약품 등재시 특허만료 의약품의 가격을 20% 인하하고 복제의약품의 가격도 내린다.

○ 건강보험 보험료율 조정
직장가입자는 표준보수월액의 4.48%로, 지역가입자는 등급별 적용점수에 139.9점을 곱해서 산정한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6.5% 인상된다.

○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인정기준 변경
이자 및 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제외한다.

【 문화,여성분야 】

○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 등록제로 변경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자는 시.군.구에 등록해야 한다. 그동안은 국세청 사업자 등록만으로 영업을 할 수 있었다.

○ 게임 결과물에 대한 환전업 금지
게임산업법의 개정에 따라 게임을 이용해 획득한 경품, 점수,게임머니 등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 알선, 재매입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게 금지된다.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용 상품권에 대해서는 공포 후 즉시, 게임머니 등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내년 4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 초등학생용 학습참고서 도서정가제 대상 제외
발행일 1년 이내의 간행물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정가로 판매해야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2002년 12월31일 고시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허용되는 저작물의 범위에 따라 초등학생용 학습참고서는 내년 1월1일부터 도서정가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 여행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관광진흥법 및 시행령에 따라 새해 상반기부터 여행계약방법 의 구체화, 광고표시의 명확화 등 소비자 피해방지 제도가 시행된다.

○ 영유아 보육료 지원 확대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대상 가구가 종전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된다. 아동 연령별 지원단가도 종전 15만8천∼35만원에서 16만2천∼36만1천원으로 증액된다. 만 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 대상도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9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되며 지원단가는 15만8천원에서 16만2천원으로 늘어난다. 장애아 무상보육료의 경우 종전 35만원에서 36만1천원으로 증액된다.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 가구의 두 자녀 이상 보육료 지원단가도 종전 4만7천∼10만5천원에서 8만1천∼18만1천원으로 오른다.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강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발효됨에 따라 피해자를 2년간 장기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이 신설되고, 외국인 보호시설도 설치된다. 피해자와 동반 아동이 거주지 이외 지역으로 취학 또는 전학할 수 있게 되고 학교 관계자의 비밀 보장이 의무화된다. 피해자가 치료비를 신청할 경우 정부에서 가해자 대신 치료비를 지급하게 된다.
○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
결혼 이민자 가족 아동양육 지원 도우미를 양성, 대상 자녀의 언어와 건강, 학교 생활 등을 지원하게 된다.


【 농림,해양분야 】

○ 농지내 축사 설치 허용
축사 설치 부지도 농지로 인정, 농지전용 허가 없이 농지 안에 축사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뒷받침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내년 중 공포될 예정이다.

○ 농가 도우미 사업 전국 확대
82개 시.군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돼온 사고농가 영농도우미, 고령취약농가 가사도우미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된다. 사고를 당해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된 농민이나 가사를 스스로 하기 힘든 65세 이상 고령 농가 등이 사업 대상이다.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대상 확대
농사 환경이 열악한 농가를 지원하는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적용 대상이 늘어난다. 현재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경지 경사도가 14% 이상인 육지나 도서개발촉진법상 도서지역에 적용되고 있지만 내년부터는 경사도 기준이 7%로 완화되고 모든 도서지역에 확대 적용된다.

○ 정수과정에서 생긴 침전물의 해양투기 금지
육상폐기물 중 정수과정에서 생긴 침전물의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총 해양투기 허용량도 올해보다 100만t 적은 800만t으로 감축된다.

○ 항만노무공급 상용화
내년부터 부산항 북항 중앙부두와 감천항 중앙부두의 노무인력이 부두운영회사에 상시고용된다. 정부는 내년 중 인천항이나 평택항 등의 항만노무인력도 상용화될 수 있도록 협상을 진행중이다.

○ 근해어업 구조조정 재개
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이 다시 시작되어, 2010년까지 1천여척의 어선 감척 예정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