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차상위계층까지 수혜폭 늘려
2005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생활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가구의 월평균소득은 157만원으로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의 52% 수준에 불과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도 비장애인 가구의 두 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45%가 정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복지시책으로 ‘소득보장’을 들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에 약 803억원을 투입한다.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중증장애인에게 월7만원에서 월13만원으로 경증장애인은 월2만원에서 월3만원으로 인상되며 그동안 지원이 없었던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자)에게도 중증장애인 월12만원, 경증장애인 월3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장애아동부양수당도 지금까지는 중증1급 장애아동에게만 월7만원씩 지급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중증 월20만원, 경증은 월10만원을 지급하며 차상위계층에게도 월10~15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이번 대상자 확대 조치로 장애수당을 지원받는 장애인은 지난해 3만명에서 올해에는 8만명으로 늘어나며, 장애아동부양수당은 지난해 400명에서 올해에는 4,00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경기도는 장애수당을 새로이 지원해야 할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 1월15일까지 일제조사를 한다.
이번 일제조사시 장애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실제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라고 생각되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시·군 장애인복지담당부서에 신청 및 소득조사를 거쳐 사실이 인정되면 올 1월부터 장애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경기도 장애인 복지담당은 “이번 조치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많이 줄어들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차상위계층 조사대상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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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향숙 기자
(jng090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