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초생활수급자 포함 차상위계층까지 수혜폭 늘려

경기도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만 지급하던 장애수당을 올해부터는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하고 지급액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장애아동을 부양하는 저소득가구에 지급하는 장애아동부양수당도 대폭 확대된다고 밝혔다.

2005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생활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가구의 월평균소득은 157만원으로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의 52% 수준에 불과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도 비장애인 가구의 두 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45%가 정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복지시책으로 ‘소득보장’을 들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저소득 중증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에 약 803억원을 투입한다.

장애수당은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중증장애인에게 월7만원에서 월13만원으로 경증장애인은 월2만원에서 월3만원으로 인상되며 그동안 지원이 없었던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자)에게도 중증장애인 월12만원, 경증장애인 월3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또한 장애아동부양수당도 지금까지는 중증1급 장애아동에게만 월7만원씩 지급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중증 월20만원, 경증은 월10만원을 지급하며 차상위계층에게도 월10~15만원을 지급하게 된다.

이번 대상자 확대 조치로 장애수당을 지원받는 장애인은 지난해 3만명에서 올해에는 8만명으로 늘어나며, 장애아동부양수당은 지난해 400명에서 올해에는 4,000명으로 대폭 늘어난다.

경기도는 장애수당을 새로이 지원해야 할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구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 1월15일까지 일제조사를 한다.

이번 일제조사시 장애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실제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라고 생각되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시·군 장애인복지담당부서에 신청 및 소득조사를 거쳐 사실이 인정되면 올 1월부터 장애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경기도 장애인 복지담당은 “이번 조치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많이 줄어들어 생활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차상위계층 조사대상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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