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여성회관은 기존 교육과정중 정보화·문화취미·일반생활기술과정을 축소하고 여성복지향상과 여성고용창출을 지향하는 프로그램으로 대폭 개편한 후 강의실 여유공간을 열린창업지원실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성회관은 직업훈련과정 수강생이 창업을 원할 경우 저렴한 임대비용으로 우선 1~2년간 경기도 여성회관에서 창업경험을 한 후 현장에 발을 디딜 수 있도록 여성회관 교육수료생을 우선 모집해 지원 할 계획이다.

열린창업지원실 입주업체에 대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마케팅전략, 상권분석 및 입지선정요령 등 소자본창업 특별집중교육도 병행하고 컴퓨터, 책상, 의자 등 일반사무용품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여성능력개발센터와 중복된 IT 등 정보화 관련분야를 제외한 4개의 입주업체만을 선정하지만 향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지원내용은 사무공간(4평) 제공, 컴퓨터책상 등 사무집기 및 장비, 창업교육 및 마케팅 홍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입주조건은 1년동안 관리보증금 500,000원, 관리비 7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입주업체는 신청서 및 대표자이력사항,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내년 1월 16일부터 18일까지 경기도여성회관으로 방문 및 우편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여성회관 교육담당(031-249-5371) 및 홈페이지(http://woman.gg.go.kr)를 참조하면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