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릉 골프연습장 관련 손배소송' 구리시 패소

구리시 인창동에 위치한 동구릉골프연습장에 대한 건축허가 취소와 관련 (주)충일개발이 구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해배상청구소송 선고심에서 원고승소판결이 내려졌다.

의정부지방법원 민사합의 13부(강인철 부장판사)는 12일 (주)충일개발이 구리시를 상대로 건축허가 취소로 피해를 입은 149억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구리시는 89억3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충일개발이 요구한 공과금과 이자는 구리시의 과실과 인과관계가 없으나 골프연습장 건설, 철거비용 등의 손해는 구리시의 과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충일개발도 손해발생 과정에서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며, 구리시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문제가 된 동구릉 골프연습장은 (주)충일개발이 구리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동구릉 인근에 골프연습장을 건축했으나, 시가 지난 2002년 문화재청과의 협의가 누락되었다며 사용승인 신청을 거부하고, 건축허가까지도 취소했다.

이에 따라 (주)충일개발은 지난 2007년 6월 구리시를 상대로 건축비와 철거비 등 총 98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추후 배상청구액을 149억여원으로 상향했다.

이 같은 재판 결과와 관련 구리시는 "판결문을 받아본 후 내용을 검토하고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일개발 측은 최근 현 골프연습장을 장례식장으로 변경하기 위해 구리시에 문화재현상변경신청을 요청했으나, 문화재청의 심의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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