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남양주세무서 '인.허가 폐업신고 일괄처리 협약' 체결

남양주시와 남양주세무서가 ‘인․허가 폐업신고 일괄처리’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주민편의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인․허가 업종 사업자들은 폐업을 원할 경우 시청에서 폐업신고를 마친 후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는 이중 방문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 남양주시에 있는 사업자들은 관할 세무서가 구리시에 위치하고 있어 업무처리에 따르는 불편을 이번 일괄처리 시행으로 왕복 교통비, 시간소요 등 시간적․경제적 비용부담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인․허가 폐업신고 일괄처리 절차는 시청에 인․허가 폐업신고 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시가 전담사송을 통해 세무서에 송부하고, 세무서에서는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남양주시와 남양주세무서는 ‘인․허가 폐업신고 일괄처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 담당자들에 대해 일괄처리 시행을 위한 인․허가 폐업신고 처리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 달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2월부터 본격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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