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남양주세무서 '인.허가 폐업신고 일괄처리 협약' 체결
이에따라 그동안 인․허가 업종 사업자들은 폐업을 원할 경우 시청에서 폐업신고를 마친 후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는 이중 방문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또, 남양주시에 있는 사업자들은 관할 세무서가 구리시에 위치하고 있어 업무처리에 따르는 불편을 이번 일괄처리 시행으로 왕복 교통비, 시간소요 등 시간적․경제적 비용부담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인․허가 폐업신고 일괄처리 절차는 시청에 인․허가 폐업신고 시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시가 전담사송을 통해 세무서에 송부하고, 세무서에서는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한다.
남양주시와 남양주세무서는 ‘인․허가 폐업신고 일괄처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 담당자들에 대해 일괄처리 시행을 위한 인․허가 폐업신고 처리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으며, 이 달 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2월부터 본격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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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섭 기자
(pengyou@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