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취소 및 시정명령 처분취소청구'건은 1심 계류중

구리시 인창동 소재 골프연습장과 관련 충일개발(주)가 구리시를 상대로 제기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가 22일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특별2부는 이 날 충일개발이 구리시의 사용승인거부 및 체육시설업신고 거부가 부당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상고한 이 건에 대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 2월18일 제기된 본 소송은 구리시의 승리로 끝났다.

이 날 마무리된 본 소송은 2003년 10월9일 구리시가 승소한 후 충일개발이 2003년 10월15일 고법에 항소해 2004년 10월6일 원고인 충일개발의 항소가 기각됐으며, 다시 원고측이 같은 해 10월26일 대법에 상고한 후 2년 만인 2006년12월 22일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다.

한편, 이와 별도로 충일개발이 2004년 2월27일 구리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 취소 및 시정명령 처분 취소청구'는 현재 1심에 계류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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