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1일부터 2월말까지 3개월간 동절기 불법 노천소각행위의 집중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15개 읍 ․ 면 ․동 15개 반을 운영, 환경 ․ 청소 분야별 각 2명 이상 구성하여 자체 감시 ․ 단속 계획을 수립, 순찰활동을 강화한다.

1일부터 지속적으로 실시한 이번 집중 단속대상은 건설공사장, 정비업소, 쓰레기 집하장, 적환장, 고물상 등 사업장 폐기물의 불법소각 또는 악취발생물질(고무․피혁․합성수지․폐유, 동물의 사체와 그 부산물 등)의 노천소각과 부적합 시설에서의 소각행위 등이다.

특히, 시는 이번 단속에서 별내면 지역은 서울시 노원구와 합동으로 11일부터 1월 22일까지 단속이 진행된다.

남양주시는 “고무․피혁․합성수지․폐유 등 악취발생물질을 소각하는 경우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소각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고발조치 되어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4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단, 가정에서 배출한 쓰레기에 합성수지제품 등이 섞여 소량 소각한 경우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쓰레기 무단소각은 악취발생과 각종 오염물질 발생으로 대기오염이 가중되어 생활환경이 훼손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무단 소각시 발생되는 다이옥신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우려하여 무단 소각행위 근절을 촉구하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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