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지사 및 교섭위원 등 40여명 30분간 면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12월 15일 11시 제1회의실에서 도청 최초의 합법노조인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 최문경)과의 “2006년도 단체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가졌다.

양측의 본교섭위원, 참관인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30분간 진행된 이 날 상견례는 시종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경과보고와 양측 교섭위원 소개, 양측 대표교섭위원 인사, 단체교섭 요구안에 대한 노조 측 제안 설명과 요구안에 대한 도의 입장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도청 최초의 합법 노조인 경기도청 공무원노동조합과 김문수지사 등 집행부가 2006년도 단체교섭과 관련해 상견례를 가졌다.

노사 양측은 이 날 단체교섭 상견례가 도청 역사상 최초라는 데 매우 큰 의미를 부여했으며 도청 측 대표교섭위원인 김문수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노사는 더 이상 대립과 갈등의 관계가 아닌 상생의 관계”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노조 측 대표교섭위원인 최문경 위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새로운 노사문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인식하고 있으며, 도민들에게 더 한층 다가갈 수 있는 공무원노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일반공무원의 노조활동은 53년 제정된 노동조합법에 의해 현역군인, 군속, 경찰관리, 형무관리와 소방관리를 제외하고 허용되다가(쟁의행위 제외) 62년 개정된 헌법과 63년 개정된 공무원법에 의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철도, 체신, 국립의료원)’을 제외하고는 전면 금지되었다.

경기도 공무원노조는 이번 단체교섭을 통해 상당한 발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월 28일부터 시행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쟁의행위를 제외한 노조활동이 일반공무원에게 허용된 것은 실로 44년만이며 그동안 전국이 불법단체, 합법노조의 소용돌이 속에서 몸살을 앓아 왔었다.

한편 도의 관계자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출범한 공무원노조가 이번 단체교섭을 계기로 상당한 발전이 있을 것이며, 더 큰 발전을 위해서는 직원들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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