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장의원, 5분자유발언 "적극적 대화 통해 공사 추진" 요구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승인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 대법원이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기각해 남양주시가 공사재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29일 남양주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공사 재개를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 에코-랜드 조성공사의 재개를 촉구하고 있는 김진장 의원

남양주시의회 김진장의원(산업건설위원회)은 29일 열린 제1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계획대로 본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날 발언에서 김 의원은 "에코-랜드 조성사업은 지난 1992년 1월에 처리시설 설치를 확정한 이후 현재까지 약 16년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1999년 3월 도시계획시설결정실시계획인가 후 같은 해 5월 시설고사에 착공했으나 동 11월 소송과 관련해 매립장 공사가 중지됐다"며, "이후 여러 번의 행정협의 및 행정절차를 이행해 공사에 착공했으나 여러 건의 소송으로 인해 현재까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금년 10월 '폐기물 처리시설승인 처분 무효확인소송 판결 선고'에서 대법원이 상고기각 판결된 사항으로 알고 있으며,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에서는 총사업비 436억 4천1백만원 중 358억9천8백만원을 확보해 176억2천7백만원을 집행하고 182억 7천1백만원이 집행잔액으로 있음을 확인했다"며, "사업부서의 향후 사업추진계획을 확인해보면 금년 10월 주민대화 및 홍보를 실시하고 11월에 공사를 재착공해 2010년 12월 준공예정으로 있는데 시장은 에코-랜드 조성사업을 사업부서의 추진계획에 의거해 추진할 의지가 있느냐"고 물었다.

특히, 김 의원은 "사업 추진의지가 있다면 지역주민과의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계획대로 본 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 날 김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매립장 조성공사의 재개를 촉구한 데는 김 의원을 비롯한 6명의 의원들이 뜻을 함께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남양주시가 매립장 문제와 관련 주민들과의 대화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질타하고 있는 김학서 의원.

한편, 이에 앞서 김학서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통해 "남양주시가 에코랜드 조성과 관련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묻고,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보면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질문답변의 시간이 10분을 넘어서면서 마이크가 꺼지는 등 질문에 제재가 가해지자 김 의원은 공명식의장에게 강하게 항의하는 등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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