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무효소송 대법 기각...'공사중지명령' 해제 요청할 것

남양주시 광역 소각잔재 매립장(에코-랜드)사업과 관련 지난 23일 대법원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장기간 지루한 법정공방이 일단락 된 가운데 남양주시가 공사재개 의사를 밝혔다.

대법원은 원고 A씨 등 15명이 지난 5월 2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기각(패소)된 이후 상고한 ‘폐기물처리시설 승인처분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 “상고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 했다.

▲ 남양주시가 추진 중인 쓰레기 소각잔재 매립장(에코랜드)조감도.

이번에 대법원이 ‘폐기물처리시설 승인처분 무효확인소송’에 대해 남양주시의 손을 들어 준 것과 관련 남양주시는 “별내면 광전리 일원에 추진하는 소각잔재매립장 조성사업의 적법성이 최종 인정받게 되었으며, 쟁점사항은 같으면서 원고를 달리해 제기한 반대주민들의 무효 확인소송에도 향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진다”고 밝혔다.

특히, 남양주시는 이번 대법원의 상고가 기각됨에 따라 법원의 판결문이 내려오는데로 판결문을 환경부에 제시해 공사중지명령의 해제를 요청하는 등 공사를 재개할 방침이다.

남양주시 관계자는 “시는 금번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공사를 재 착공하기 위한 법적당위성이 마련되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물리적인 공사방해를 하는 주민에 대해 강력한 법집행을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더 이상의 무조건적인 반대로 시간적, 물리적, 재정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2010년 하반기 까지 매립장 공사 추진과 병행해 60억원의 주민지원기금조성과 매년 3억원 이상의 장학금 지원, 주민체육시설 조성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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