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접, 별내 등 2.23㎢로 전체 6.9% 불과...해당지역 규제완화

▲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면적이 여의도 72배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남양주시 지역에서는 2.23
지난 19일 국방부의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완화 발표에 따른 남양주시의 해제면적은 총 2.23㎢로 전체 규제면적의 6.93%가 풀리는데 그쳤다.

국방부의 이번 발표에 따른 지역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면적은 별내면 청학리 일원이 921,169㎡, 진접읍 진벌리와 팔야리 일대가 488필지 131만 2,379㎡에 이른다.

하지만, 이 같은 면적은 남양주시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총 면적인 32.21㎢의 6.93%에 불과해 국방부의 이번 조치로 인한 수혜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의 이번 조치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현재까지 건축행위시 반드시 해당 군부대와 건축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불편을 겪어 왔으나, 이번 해제조치로 건축허가에 대한 모든 행정적 업무를 남양주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국방부의 발표에 따른 전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전체 면적은 38개 지역 212,904,249㎡로 여의도 면적의 72배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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