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구리소방서에 따르면 위험물 등 취급에 보다 주의가 요구되는 겨울철을 맞이하여 시설 관계자에 대한 위험물 안전관리법 주요 내용의 교육 및 시설관리등의 애로사항등을 청취하여 소방안전대책 추진에 반영하고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금회 교육을 주관하는 이병선 방호담당은 교육에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주유취급소 등에 대해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현장확인 및 방문 지도를 통해 화재예방 안전활동을 펼칠 것이며, 시설내에서의 화재예방 및 자율안전방화의식 정착을 위해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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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균 기자
(skja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