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부인 명의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지

[문]
저는 1998. 7. 평소 잘 알고 지내던 직장동료인 갑에게 금 3,000만원을 차용해 주면서 금 3,500만원(원금 및 이자포함)을 1999. 7. 31. 일시에 변제받기로 하고 공증까지 받았으나 지금까지 위 금원을 변제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갑은 직장도 옮긴 상태이고 본인 명의의 소유재산은 없으며 1995. 5. 부인인 을 명의로 구입한 아파트(싯가 5,000만원 정도)가 있을 뿐인데, 위 대여금을 받을 방법은 없는지요?

[답]
부부간에 연대책임이 발생하려면 일상가사대리권의 범위(가족의 보건, 교육, 의식주 등에 관한 사무)에 해당되어야 하며(민법 제832조), 또한 부부간의 재산관계에 관하여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귀하는 갑이 위 금원을 차용하면서 위 금원의 사용처가 위 일상가사의 범위에 해당됨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갑의 부인인 을 명의의 아파트를 통하여 위 대여금을 회수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귀하는 갑의 임금채권을 확보하여 위 대여금을 회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의: 56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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