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받고 있는 급여가 적정한지 여부와 부정수급자를 찾아내기 위해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산재보험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등 3,508명을 대상으로 소득내용을 조사하여 부정 수급자 144가구를 급여지급 중지하고, 1,682가구는 지급액을 감액조치 하였으며 기준보다 적게 받은 것으로 나타난 28가구는 지급액을 늘리기로 했다.

금번 조치에 따른 금년도 예산 절감액은 13억 5천 4백만원 규모로 예상된다.

이번 결과는 해외출입국자, 국민연금수급자 등 10개 분야로 이루어지고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중 중점관리대상자 연간조사계획’에 따라 그 중 국가유공자연금수당 및 산재보험급여 수령자를 대상으로 한 확인조사를 통해서 나타났다.

현재 군인소득자, 군입대자 및 국민연금 수령자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에 있어 급여중지자 및 예산절감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경기도는 지난 2007년도에도 중점관리대상자에 대한 소득확인을 통해 812가구의 급여를 중지시켰으며 30억 5천 8백만원의 예산을 절약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금융자산 전산조회 시스템이 가동되는 8월이면 급여 신청자에 대한 상시 금융자산 확인조사가 가능해져 부정수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정직과 신뢰만이 통하는 복지급여 체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6월 현재 도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8,613명이며, 금년도 예산은 5,170억원으로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해산․장제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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