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구리지사는 22일 “3회이상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가입자는 체납보험료 전액을 완납할 때까지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구리지사는 또, “이사, 분가, 결혼,직장(지역)으로 자격이 변동된 경우에도 종전에 체납된 보험료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에 의한 진료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관계자는 “하지만, 체납기간 중 진료사실을 통지받았을 경우 2개월의 납부기한이내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할 경우에는 건강보험 진료로 인정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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