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W산업 등 79곳 행정조치 취하기로

경기도가 지난 6월 한 달간 도내 13,728개소의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폐수배출기준을 초과한 남양주시의 W산업 등 79곳에 대해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주요 하천수질 개선을 위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폐수배출사업장 13,728개소에 대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운영, 폐수무단방류 행위, 방류수 수질검사 등을 중점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는 것.

이번 점검은 도내 전체 폐수배출시설 13,728개소에 대하여 연 1,337개팀 2,674명의 도․시군 환경분야 공무원은 물론 실․국장 등 간부공무원 참여해 이루어 졌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무허가 폐수배출시설 2건, 폐수무단방류 4건,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22건, 기타 51건등 총 79건에 대해서는 사법당국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점검 결과 사업장 규모별로는 규모별로는 5종 사업장이 71건으로 90%를 차지했으며, 이어 4종 사업장이 5건, 3종 사업장이 2건, 2종 사업장이 1건으로 나타나 영세한 5종 사업장의 위반율이 특히 높았다.

위반업소 가운데 광주시 식품제조업체인 J업체는 비밀 배출구를 설치해 폐수를 외부로 무단방류 했으며, 양주시 섬유제조업체인 C산업은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다 적발됐고, 안성시의 금속제품제조 J공업은 허용기준치(COD 40ppm)를 4배나 초과한 179.5ppm에 달하는 폐수를 방류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고양시 S운수, 군포시의 W병원, 남양주시의 W산업, Y업체, 시흥시의 S제약 등 22개소는 폐수배출시설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방류하다 적발됐다.

경기도는 이들 위반업체에 대해 배출량과 배출농도를 기준으로 배출부과금(과태료)를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현지 기술지도 업소 및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추후 같은 사항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취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이번 전체 폐수배출업소 특별 지도․점검 결과 도내 폐수배출업소의 91%를 차지하는 소규모 5종 사업장(12,531개소)의 영세․취약성을 감안해, 향후에는 단속위주의 점검보다 처리시설 운영․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에 중점을 두는 「환경닥터제」와 취약한 폐수배출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 주는 「환경개선자금 융자제도」를 적극 홍보해 자율적 참여를 통한 하천수질개선을 이끌어 내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