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희의원 질문에 남양주시 '주민과 충분한 협의가 먼저' 답변

▲ 박유희의원
남양주시 평내동에서 진접읍으로 이전을 추진 중인 폐기물 재활용업체 '동보도시환경'에 대해 남양주시가 '주민과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입안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시 김현근 도시계획과장은 9일 열린 제159회 남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의 도시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과장은 이 날 박유희의원(대통합민주당)의 "진접과 오남읍 주민들은 폐기물재활용업체가 또다시 진접읍에 들어 온다는 소식에 격분해 있다"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들어온다 하면 꼭 허가를 해주어야만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동보도시환경은 46번국도의 확장으로 도로부지에 포함돼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과장은 그러나 "여러군데 이전부지를 알아보다 진접이 이전부지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만 주민들과 협의를 해야 하는데 1차적으로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 추진 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지역주민들과 협의가 안되면 어려움이 있다는 뜻이냐"고 물었고, 이에 대해 김 과장은 "그렇다"고 답변했다.

김 과장은 또, "1차적으로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가 되었을 입안을 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남양주시의 답변은 곧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공장 이전과 관련한 도시계획 입안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편, 박유희의원은 "관에서 주도하는 혐오시설의 경우 그만큼 시에서 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이 같은 시설물의 입지는 기업체 사장에게만 혜택이 있을 뿐 주민들에게는 하나의 혜택도 없다"며, "이는 한 개인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전체 지역주민들에게 해가 되는 것으로 주민들이 원치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명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현근과장은 "지역주민의 설득과 민원이 없어야만 받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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