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학원 및 학부모 등과 합동 점검반 편성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한 학원의 불법.편법 운영에 대한 일제 단속이 시행된다.

경기도교육청은 8일 “2008년도 하절기 방학기간을 맞이해 학원의 불법∙편법 운영을 차단, 예방하기 위해 7일부터 오는 8월 1일까지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물가 상승에 따라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학원비를 안정시키고, 여름 방학을 이용, 특정 교과목 특별반이나 특별 과정을 개설해 고액 수강료를 징수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 교육청은 이번 단속을 인터넷 온라인 강의, 대형 프랜차이즈 학원 등 새로운 유형의 학원 출현과 학원 난립을 막기 위해 각종 불법, 편법 운영 행위 등의 점검에 중점을 두고 시행할 방침이다.

도 교육청은 특히, 이번단속을 형식적인 지도·점검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 지역교육청별로 교육청 소속 직원과 학원단체 관계자, 학부모 모니터링 요원 등이 함께 참여해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의 주요 지도∙ 점검 사항은 ▶ 수강료 과다 징수 및 편법 징수 행위 ▶ 수강료표 미게시 또는 허위 표시 행위 ▶ 허위·과장 광고 행위 ▶ 무자격 강사 채용 ▶ 무등록학원(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포함) 등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교습소 ,학원 등에 대해서는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교육청은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학원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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