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내용은 언어, 인지, 작업치료를 주 2회(50분간) 실시하며 바우처 이용 자부담 금액은 47,000원으로 저렴하여 장애아동 치료교육비를 경감시키며 사회적 조기개입으로 추가적인 장애예방으로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지적장애, 발달장애․뇌병변장애아동(3세-18세)을 보호중인 가정이며, 신청기한은 7월 17까지 각 동 주민생활지원담당(550-2601~ 2608) 및 시청 주민생활지원과(550-2042)로 직접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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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향숙 기자
(jng090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