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적용해 재임대...공유재산관리법상은 위법

L쇼핑의 B회사에 대한 공용건물 재임대는 법률적 적용의 문제로 귀결되어지고 있다.

구리시의회는 5일 오후 산업경제과에 대한 사무감사를 속개하고 L쇼핑이 B회사에 구리시로부터 임대받은 공유재산을 재 임대한 것에 대한 사실 확인작업을 계속했다.

김명수의원은 “L쇼핑과 B회사간에 체결된 계약서를 검토할 때 이는 전대가 분명하다”고 밝혔다.

김명수의원은 또, 구리시와 L쇼핑간에 체결된 건물 임대차계약서 제15조에는 양도 및 전대금지에 대한 조항을 담고 있는데 "임차인인 L쇼핑이 임대차 목적물을 타인에게 양도(매매, 증여, 위탁, 기타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 를 제외한다)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고 하였으며, 단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 점포의 운영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임대(전대)는 그렇지 않도록 돼 있다"고 돼 있다"며, L쇼핑은 유통산업발전법을 적용해 전대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있으나, 공유재산관리법에서는 전대를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L쇼핑이 자기 편의위주로 계약서를 해석해 B회사에 전대를 했다"고 주장하고, "구리시는 이 같은 L쇼핑의 법률해석만을 보고 B회사에 대규모점포개설 등록을 해주는 오류를 범했다"고 말했다.

또, 최고병의원은 "구리시가 L쇼핑에 임대한 조건은 보증금 4억에 연2억원으로 약 6억원가량인데 반해 L쇼핑이 B회사와 체결한 계약서를 보면 보증금 10억원에 연각 18억원으로 계약했으며, 이는 L쇼핑이 장사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답변에 나선 정숙영부시장은 "건물임대계약서를 2005년5월30일에 계약했고, 공유재산관리법과 유통산업진흥법상의 충돌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부분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법률적 자문을 구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겠다"고 말했다.

또, 윤인용국장은 "사실 L쇼핑과 계약하고 B회사가 들어오는 것은 몰랐으며, 어떻든 전대를 안되는 것인데 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됐으며,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히고, "다만 구리시와 계약한 후 L쇼핑이 250억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국장은 "구리시가 IMF 당시 유통시장의 건립으로 차용한 농안기금의 반납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L쇼핑이 구리시와 계약해 입주함으로서 도움을 받은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인데, 현실적으로 구리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슬기롭게 해결하는 것이 앞으로 남은 방법인 것 같다"며, "앞으로 이 문제의 처리와 관련 의회와 협의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처럼 L쇼핑의 공유재산 재임대문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논란을 빚으면서 이 문제는 향후 구리시의 법률자문을 통해 유통산업발전법과 공유재산관리법 중 적용순위를 놓고 위법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며, 이 결과에 따라 행정적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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