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용의원 '남양주 대표 문화제로 승화시켜야' 주장

▲ 이의용의원이 '다산문화제'를 별도의 조례 제정으로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다산문화제의 위상을 더욱 승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양주시의회 이의용의원은 7일 열린 제159회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남양주시가 제출한 '남양주시 다산대상 조례' 제정과 관련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날 회의에서 이 의원은 "2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다산문화제를 축제위원회에서 관리하는 단순한 축제의 개념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며, "남양주시를 대표하는 다산문화제에 대한 별도의 조례제정으로 위상을 승화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다산대상조례 역시 남양주를 대표하는 문화제로서 승화된 다산문화제 조례에 의거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자치행정위원회는 "다산문화제에 대한 (위상)정립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산대상을 심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나 집행부가 재정립하겠다고 하니 더 이상 이를 거론하지 않겠다"며 집행부의 제출안을 원안가결 했다.

▲ 지난해 진행된 '다산대상' 시상식 장면(남양주투데이 DB사진)

남양주시가 이 날 제출한 다산대상조례 제정안은 조선후기 대표적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청렴봉사 △문화예술 △실용과학 △사회복지분야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을 선발·포상하는 내용의 규정을 담고 있다.

한편, 이에 앞서 자치행정위원회는 남양주시가 제출한 '지방공무원정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18일로 처리를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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