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까지 55.9ha 해제...절대농지 전체 농지 대비 7.4%로 줄어

오는 9월 중으로 남양주시 지역의 농업진흥지역(절대농지)이 대폭 해제된다.

경기도는 7일 “올해 9월 중으로 수질오염 우려가 적은 농업진흥지역 14,274ha(4,282만평)를 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기도는 남양주시를 포함한 각 시.군의 농업진흥지역 14,274ha(4,282만평)를 9월까지 해제할 방침이다.

이 날 도가 밝힌 해제면적은 여의도면적의 49배에 해당되는 규모로 도가 지난해에 해제한 면적 6,758ha를 합할 경우 김문수지사 취임 후 여의도면적의 72배에 해당하는 21,032ha의 절대농지가 해제되는 것이다.

이 날 도가 밝힌 농업지흥지역 해제예정 면적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전체 농업진흥지역 369ha 가운데 55.9ha가 해제될 예정이다.

이처럼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될 경우 남양주시는 4,228ha의 경지면적 중 8.7%에 달하는 농업진흥지역이 전체 경작지 대비 7.4%로 크게 감소하게 된다.

한편, 이번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는 지난 5월 28일 농식품부가 저수지 상류 500m이상 미경지정리지역, 농업진흥구역과 관계없는 단독지대, 농업진흥구역과 연접되어 있는 미경지정리지역 등 농업진흥지역 해제유형을 시달한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는 이번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에 대해 9월까지 해제 고시를 완료하고, 누락지역이 발생할 경우 12월까지 추가로 해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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