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동면, 호평동, 지금동, 도농동 등 총 4개통 70개 반 증설
남양주시는 3일 ‘남양주시 통․리․반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고 시민들을 상대로 의견접수에 들어갔다.
남양주시의 이번 행정구역 조정은 대형 아파트 신축 및 주택단지 조성으로 인한 인구증가 지역, 그 밖에 생활권과 행정구역설정이 불합리한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불편 해소 및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을 도모하기 위해 진행된다.
시 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지역은 수동면의 1개 반을 없애고, 호평동에 1개 통 6개 반, 지금동에 2개 통 53개 반, 도농동에 1개통 12개 반을 증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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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섭 기자
(pengyou@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