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설립심의위, 3차 회의에서 '학교설립계획안' 의결

학교계획심의가 계속해서 늦어져 2010년 개교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던 남양주시 진접읍 ‘(가칭)부평초교’의 정상설립이 확정됐다.

경기도교육청은 24일 2008년도 제3차 학교설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부평초등학교의 설립 계획안을 상정 의결했다.

▲ 부평초등학교의 2010년 3월 개교가 확정됐다(남양주투데이DB사진)

이 날 학교설립심의위원회에서 학교설립이 의결됨에 따라 부평초등학교는 2010년 3월 정상적으로 개교하게 됐다.

이번 부평초교의 설립은 2009년 10월부터 동부센트레빌 아파트의 입주를 앞두고 학교설립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입주초기 학교대란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할 지자체인 남양주시와 박기춘 국회의원, 시․도의원들이 협력해, 교육청과 시행사와의 중재를 이끌어 냄으로서 가능했다.

부평초교는 당초 동부센트레빌 시행사인 앨트원도시개발(주)이 지난 2006년 진접읍 부평1지구에 동부건설(주)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1,681세대 규모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득하여 아파트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시행사에서 초등학교 부지를 조성해 공급이 완료되면 교육청에서 학교부지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부평2지구의 주택건설사업이 지연되면서 교육청 측이 ‘부평 1지구의 학생만으로는 학교설립 수요가 충족되지 않아 학교부지매입 예산을 확보할 수 없다’며, 학교설립을 위한 2008년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에 부평초교의 설립계획을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남양주시 등은 부평초교의 정상개교를 위한 방안으로 시행사가 학교부지 또는 학교를 건립해 기부채납하는 방식을 유도했으나, 시행사측이 난색을 표명하면서 학교 정상설립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와 관련 남양주시는 부평초 설립계획이 2008년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되지 못하면 당초 2010년으로 예정된 부평초 개교가 1년 이상 지연될 수 밖에 없어 4차례에 걸쳐 관계자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시행사와의 협의를 통해 행정지원 방안을 제안함으로서 결국 시행사가 학교를 건립해 기부채납 하도록 하는 결과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이 같은 시와 관계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1월 및 3월에 열린 경기도 학교설립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부평2지구 개발사업 추진일정에 대한 확실성을 요구하며 모두 재심의 처분해 부평초교 정상개교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는 구리남양주교육청 및 박기춘의원실과 공조하에 부평2지구 사업시행자의 사업추진에 대한 확약을 징구하고 부평2지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신청을 조속히 추진하는 한편, 이 같은 추진현황을 심의위원회에 제출해 설득에 나선 끝에 마침내 제3차 심의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부평초등학교 학교설립계획안이 통과됐다.

한편, 이 날 학교설립심의위원회가 부평초교의 설립계획안을 의결함에 따라 구리남양주교육청은 7월 중으로 학교부지 매입을 완료한 후 부평1․2지구 사업 시행자가 공동으로 학교시설 건립을 추진해 2010년 3월 개교토록 할 방침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남양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