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대상자 선정과정 등에 문제...노선 불합리도 지적
'서울~포천간 민자고속도로'의 추진과 관련 범구리시민대책위원회가 청와대에 구리구간 배제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데 이어 사업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서울-포천간 민자고속도로(이하 서울~포천간사업) 구리구간 배제를 위한 범 구리시민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손태일, 이하 범대위)는 24일 감사원을 방문하고,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인 '서울~포천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범대위는 이 날 감사원에 제출한 감사청구서를 통해 "서울~포천간사업은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할 국가의 모든 정책에 관철되는 대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범대위는 또, "시점부를 강변북로 구리시 경계 내 교문동(토평동, 아천동)지점을 택함으로서 약 8.8km정도 구리시를 통과하도록 해 장자호수공원 생태사업과 고구려(역사)테마공원조성사업, 조선왕조역사교육특구사업, 디자인센터 등 구리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대상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고구려 유물이 산재해 있는 아차산을 관통하는 등 구리시 발전을 왜곡하고, 자연환경을 훼손하며, 구리지역을 양분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또, 범대위는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이미 설치돼 있어, 서울 쪽에서 포천 쪽으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외곽순환도로를 이용할 가능성이 명백함에도 이를 배제하고 노선을 결정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범대위는 "서울~포천간사업의 1순위자 대우건설컨소시엄 사업비 합계는 2순위보다 6,400억원, 3순위보다 3,500억원이 많아 사업자가 향후 통행료 등으로 회수하게 되면 결국 국민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며, 협상대상자 선정의 문제점을 제시했다.
한편, 범대위는 이 밖에도 구리~포천간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제시하는 등 "이 사업은 구리시를 양분해 발전을 저해하는 것은 물론 문화유산 및 환경훼손을 유발하는 것으로 반드시 구리시 통과노선이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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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성 기자
(hsjeong@nyj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