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위성 확보 의견 제시해 '공유재산관리변경안' 상임위

관심이 모아졌던 남양주도시공사에 대한 남양주시의 현물출자를 골자로 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16일 남양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 남양주시의 도시공사에 대한 현물출자를 골자로 한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이 16일 자치행정위원회를 통과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16일 제2차 회의를 열고 남양주시가 제출한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변경안)'을 원안 의결했다.

하지만, 자치행정위원회는 변경안 의결과 관련 "현물출자에 대한 의회승인을 받기 전까지 지금택지지구에 대한 남양주도시공사의 사업참여에 대한 타당성검토 용역을 실시해 시가 도시공사에 현물출자를 해야 하는 당위성을 제출하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자치행정위원회가 이 날 변경안을 원안 가결함에 따라 남양주시의회는 17일 열리는 제1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변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17일 열리는 본 회의에서 변경안이 의결되면 남양주도시공사에 대한 현물출자승인의 건은 오는 7월 중 개최되는 2008년도 제1차 정례회에 상정될 전망이다.

한편, 남양주시는 종합운동장 부지 및 공영주차장부지, 등 총 250필지 837,912㎡(공시지가 1,174억원)와 와부읍 및 진건읍의 구청사 부지, 주차장 등을 남양주도시공사에 현물로 출자해 도시공사의 자본금을 키워 도시공사가 지금지구택지개발사업에 토지공사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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