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건설노조가 16일 유류비 인상에 따른 임대료 현실화와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 이행을 요구하면서 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행정1부지사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우선 관급공사부터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라는 것.

도는 이를 위해 31개 시.군과 협조하여 건설공사계약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벌여 건설기계를 임대시에는 표준계약서 이행을 촉구하고, 향후 계약 미이행 업체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경기도는 도내 건설현장 총 파업으로 인한 공사중단 현장을 긴급히 파악, 대책을 강구하기로 한는 한편,  표준계약서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건설업체 및 시.군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표준계약서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07.4.7)으로 임차인(건설업체)의 유류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제도로 5월 6일부터 시행되었다.

유류지급과 관련해서는 정부의 대책에 따라 건설업체가 경유를 직접 구매하여 지급토록 유도하여 건설기계사업자의 유가상승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경기도는16일 시.군 영상회의와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등 관련협회와의 간담회를 긴급 개최하여 이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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