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위, 오남읍 아파트 주민 손 들어 줘

남양주시오남읍 S아파트 입주자들이 골프장 건설로 인해 정상적인 주거생활에피해를 입었다며, 신청한 분쟁조정에서 승리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남재우)는 최근 남양주시 오남읍 모 아파트 입주자들이 쾌적하고 청정했던 주거공간 인접한 곳에서 9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공사에 따라 발생한 소음·먼지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주거생활을 하는데 피해를 입었다며 환경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7천4백만원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도록 결정 했다.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에 따르면 "이 사건의 경우 골프장 건설공사가 아파트 단지와 약 20m 정도밖에 이격되지 않은 인접한 야산(오남산) 중턱에서 시행됨에 따라 아파트 입주민인 신청인들은 자연경관 훼손뿐만 아니라 공사시 소음·먼지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음을 호소해 왔다"는 것.

그러나 골프장 건설업체에서는 아파트 고층부위의 경우 방음벽을 설치하여도 소음을 줄이는 데 어려움이 있음에도 형식적인 방음벽 설치만으로 일관해오다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소음·먼지방지 조치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기도 했다고 분쟁위는 밝혔다..

또, 분쟁위는 "이런 상황 등을 감안할 때 골프장 건설사업자는 입주민들의 민원 제기시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소음저감 노력이나 비산먼지 방지를 위한 제반 대책을 강구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분쟁 조정위는 또, "공사장이 아파트와 너무 인접하여 일부 세대는 평가소음도가 70데시벨을 초과한 점, 신청인들이 공사 초기부터 인접한 골프장 공사시 소음·먼지피해를 호소했던 점, 공사시 관할관청으로부터 소음·먼지 등의 환경오염방지조치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던 점 등을 고려" 이 같이 결정했다.

분쟁위는 이번 결정과 관련 "정상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정도에 이르도록 골프장 공사를 시행하므로서 신청인인 아파트 주민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해배상을 하도록 결정했다"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배상규모는 신청인 520명중 등가소음도가 70데시벨을 초과하거나 공사장에 인접하여 먼지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는 322명에 대하여 총 7천3백72만7천4백60원으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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