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5. 4일 안성 미양, 5. 7일 안성 공도지역에서 발생한 AI(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하여 그동안 취해졌던 닭.오리 이동제한 및 이동 통제초소 운영 등 모든 방역조치가 6월 13일자로 전면 해제된다.

경기도는 12일 “ AI 방역지침에 의거 발생지역의 살처분이 끝나고 30일이 경과되었고, 경계지역(3~10km)내 닭․오리 사육농장 47개소에 대한 검사결과 모두 이상이 없어 방역조치를 13일자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방역조치를 해제함에 따라 발생지역내(10km이내) 농가에서는 닭오리를 입식, 다시 사육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경기도는 방역조치는 해제되었지만 또 다시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농가단위 예찰과 소독활동 강화, 재래시장 소독 등 방역관리, 닭오리 농장 혈액․분변검사, 과거 발생지역농가 특별관리 등 상시 AI 방역체제 유지와 함께 살처분 매몰지에 대한 침출수․악취 발생 예방 등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후 조치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 도는 AI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닭오리농가가 조기 경영 안정화가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가축입식자금, 시설․경영안정자금 융자.지원, 닭․오리고기 수매 등 지원대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그동안 도내 AI 발생으로 많은 불편을 감수해 준 도민과 또한, 열악한 상황속에서도 해제되는 날까지 살처분, 통제초소 운영 등 적극적인 방역지원 해 준 군․경․ 공무원 모두에게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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