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국세 및 지방세의 과세표준액으로 활용될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특성조사를 11일부터 7월 13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조사대상은 1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의 기간 중 토지의 분할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단독 및 다가구주택이다.

또, 시는 이번 조사기간 동안 토지(건축물)대장 등 각종 공부확인 대조차 현지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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