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자 자동차 점검 요령--------2

2. 자동차 검사의 필요성

일반사항
자동차는 아무리 사소한 고장이나 결함이라도 방치되면 교통사고의 원인, 동일성 확인, 자동차의 검사 미필로 인한 과태료의 부가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개인적으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어 자동차 검사제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자.

▶ 자동차검사의 필요성
- 자동차는 매우 편리하고 유익한 수송수단인 반면에 교통사고, 공해발생 등 경제적, 사회적으로 많은 손실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 자동차의 구조적 결함과 점검 소홀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어,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자동차 검사를 받아 결함사항을 고쳐나갈 필요가 있다.
- 현재 자동차 관리상 문제가 되고 있는 무보험차, 무적, 도난차량 색출, 불법 구조변경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자동차 정기검사이다.
- 또한 자동차는 사소한 결함이라도 있게 되면 치명적 사고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기술자격자가 과학적인 장비로 객관적인 검사를 실시하여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중대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 검사제도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도 검사를 한층 강화 시행하는 추세에 있다.

□ 자동차 검사 종류
▶ 신규검사
- 등록되지 않은 자동차 또는 말소 등록된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에 받아야 하는 검사이며, 다만 자동차 제작회사에서 새로 구입한 자동차는 완성검사증을 제출하면 신규검사를 생략하고 신규등록을 할 수 있다.

▶ 정기검사
- 등록된 자동차를 자동차검사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계속 운행 하고자 할 때 운행중인 차량이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이며, 사업용 자동차는 검사와 별도로 정비업체에서 정기점검을 점검주기에 따라서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 임시검사
- 자동차 등록증 유효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라도 안전운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 또는 불법정비를 하다가 관청에 의하여 적발되는 자동차가 임시검사명령을 받은 때 및 사업용 자동차로서 차령이 만료되어 차령을 연장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 시행하는 검사.

▶ 구조변경검사
- 자동차 사용자가 등록 운행중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 관할 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검사.

▶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과 검사주기 (도표참조)

▶ 자동차 검사를 받는 방법
- 자동차 사용자는 자동차 등록증상 검사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전․후하여 편리한 날짜에 공단 자동차 검사소․정비사업자 중 출장검사장으로 지정 받은 곳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있으며, 공단검사소는 예약검사를 할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이 때 주의할 것은 신규검사의 경우에는 말소사실증명서, 정기검사의 경우 구비서류는 자동차등록증과 책임보험영수증 보험 영수증이 없으면 전산조회도 가능하며, 검사수수료도 준비해야 한다.

교통사고 예방 안전운전 요령-------2

2. 건설기계와 교통안전

일반사항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이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기계라 하더라도 도로주행이 빈번하고 다른 차종에 비해 사고율 및 치사율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난폭운전 등으로 사회적으로도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건설기계의 교통안전에 대하여 알아보자.

□ 덤프트럭의 교통사고 상황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 할 때 덤프트럭인 경우 1,000대당 사망자수가 19.7명. 콘크리트 믹서트럭이 5.7명. 화물자동차가 7.8명으로 나타나 일반화물자동차보다도 훨씬 높은 사망자수치를 보이고 있다.

원인별로는 안전운전 불이행이 54.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안전거리 미확보 26.4%. 중앙선 침범이 5.7%. 교차로 통행방법 5.7% 등으로 덤프트럭 운전자의 운전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 도로상 건설기계의 불법주차 문제
야간에 아파트주변이나 한적한 도로변에 불법주차하여 이륜자동차등이 이를 발견치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가끔씩 일어 나며,  공사현장등 작업구간에 빈번한 왕래로 차체가 흙. 먼지로 더렵혀져서 안전상 등화장치인 제동등. 방향지시등. 후부반사기등이 불량으로 야간에 시인성이 현저하게 저하되 제기능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학교주변이나 주택밀집지역 주차는 노상점유면적이 커서 통행차량에 불편을 초래하고 보행자 횡단시 시야장애를 일으켜 사고발생 위험이 항상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 대형차가 과속시 발생되는 문제점
-자동차는 속도가 증가할수록 그에 대한 충격에너지는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증가하여. 시속 80Km로 주행하는 자동차의 충격에너지는 시속 40km로 주행하는 자동차의 4배에 이르고 여기에 자동차의 중량이 크기 때문에 그 충격력은 대단하다.

 과속하면 제동거리가 길어지게 되는데 특히 과적을 했을 경우 제동거리는 더욱 길어지게 된다.

 덤프트럭등 대형자동차을 운전하는 운전자들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안전 운전하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먼저 요구되며 자가운전자들 역시 커브길. 어두운 지역 주행시. 또는 대형차량이 접근시에는 최선의 방어운전을 하여야겠다.

- 참고적으로 일부 자가운전자는 직접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고 대행을 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이 직접 받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며, 검사소에 가면 아주 편리하게 검사를 받으실 수 있고 간단한 전조등의 광축, 배출가스, 사이드슬립 등화장치 등 간단한 교정은 검사소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 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못할 경우 과태료

▲  최광진(교통안전공단 남양주자동차검사소장)

-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검사를 받아야 할 날(만료일 후 30일)로부터 1개월 이내는 2만원 그 후 3일 초과 시마다 1만원씩 가산하여 최고 30만원의 과태료 처분에 해당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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