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법인은 보조금으로 건립된 건물을 담보제공까지

남양주시가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지원목적외의 용도로 지출하는가 하면, 보조금으로 건립된 휴양관이 이를 관리하는 법인에서 융자를 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하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으로부터 시정통보를 받았다.

감사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7회계연도 감사활동의 성과 및 결산검사결과'를 발표하고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산림청과 경기도로부터 수동면 내방리 비금마을에 대한 '산촌개발사업'을 위해 총 10억2천만원의 보조금(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을 지원 받고 시비 1억8천만원을 투입했다"는 것.

남양주시는 이처럼 국·도비 보조금과 시비 등 12억원을 투입 비금마을에 산림문화휴양관 등 9개 생활환경 개선과 다목적광장 조성 등 13개 생산기반시설조성을 위한 '산촌개발사업'을 진행하고, 모 법인으로 하여금 조성된 시설물을 관리토록 했다.

그런데 남양주시는 2004년 4월 23일 의정부소재 모 산림조합과 '내방리 비금마을 산촌개발사업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추진하던 중 위 법인으로부터 표고자목(종균접종목) 1만본을 구입해 달라는 건의를 받고 같은 해 12월 16일 주민소득증대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조합측과 '표고자목을 구입해 지원하는 추가협약'을 체결했다.

이 같은 추가협약에 따라 남양주시는 2004년 사업비 6억원 중 산림조합에 위탁한 5억4천5백만원외에 표고자목 구입비용으로 나머지 5천4백만원을 지원해 조합측은 표고자목 9,917본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남양주시와 조합측의 이 같은 조치는 '산촌개발사업 예산 편성 및 관리요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표고자목은 융자금 또는 자부담으로 구입해야 하고,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감사원 측은 밝혔다.

감사원은 또, "2006년 5월 11일 산촌개발사업의 하나로 사업비 2억8천9백만원을 들여 위 법인 소유의 부지에 산림문화휴양관(부지면적 8,927㎡, 건축연면적 185.82㎡)를 건립하고, 위 법인에서 법인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후 관리하고 있는데, 법인측은 사업부지 내에 설치되어 있는 식물원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산림청장의 승인도 없이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진 날 당일에 은행에 휴양관을 담보로 제공해 1억9천5백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감사원은 "위 법인이 이후로도 2006년 5월과 2007년 8월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산림청장의 승인이 없이 휴양관에 총 3억2천5백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되도록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남양주시는 보조금 지원목적과 달리 집행된 표고자목 구입비 5천4백만원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과 산림청장 승인 없이 담보로 제공돼 근저당이 설정된 산림문화휴양관의 근저당권을 해제하도록 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관련자들에게는 주의를 촉구하라"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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